파주 이로운 법률사무소

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운정신도시와 아파트·토지가 함께 분포한 파주에서 부동산 매매·명도·소유권이전·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을 다룹니다. 청구원인 검토부터 보전처분, 소 제기,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핵심 쟁점, 필요 서류, 기간,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이창재 대표변호사파주 상담

최종 수정: 2026-07-20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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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승소사례 판결문 모음
이룬 승소사례

결과가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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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 개념 안내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념

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란 무엇일까요

파주는 운정·교하 일대 신도시 아파트와 문산·법원읍 주변의 전답·임야가 한 도시 안에 섞여 있는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이어지는 한편, 개발 축을 따라 토지 거래도 활발해 매매·임대차·경계·지분 같은 부동산 분쟁의 성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부동산 사건이라도 운정신도시 아파트 매매와 문산권 토지 거래는 다투는 지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사는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의무를 금전이나 등기, 인도로 실현하는 소송을 폭넓게 아우릅니다. 매매대금·계약금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말소, 건물·토지의 명도와 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유물분할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청구는 근거 조문과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사안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가 결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와 계약서에 드러난 형식적 권리관계와, 실제 점유·이행·지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 문언, 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인도 시점, 특약의 해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파주의 부동산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권역에 해당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협의와 내용증명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의 책임재산까지 함께 살펴 소송의 실익을 먼저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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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대응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넘긴 뒤에야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말소 청구라면 처분금지가처분, 금전 청구라면 가압류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판결의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구두 합의만 믿고 계약서·이체 근거를 남기지 않아 청구원인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협의 과정을 내용증명과 문자·이메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여금·하자 청구 등은 소멸시효가 임박할 수 있어, 시효 중단 조치 없이 미루다 권리를 잃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시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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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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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청구원인 확정· 1~3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점유 현황을 대조해 어떤 청구(매매대금·소유권이전·명도·손해배상)로 구성할지 정합니다. 청구권의 존부와 함께 소멸시효 임박 여부,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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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협의· 2~6주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와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며, 잔금·명도 시점이나 하자 범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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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1~4주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금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로 권리를 미리 확보합니다.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에서는 등기 이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전 청구에서는 부동산·채권 가압류가 사후 회수의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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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변론· 5~12개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해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계약 해석·이행·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경계·지분·시가가 문제되면 측량감정이나 시가감정을, 이행 내역이 다투어지면 사실조회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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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기·강제집행· 1~6개월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판결에 따라 등기를 실현하고, 금전 청구는 상대방이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로 회수합니다. 명도 판결은 인도집행으로 이어지며, 앞서 해 둔 보전처분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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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파주 아파트 잔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이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잔금 이체 내역으로 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매도인의 동시이행·해제 항변이 있으면 그 사유의 정당성을 다툽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등기를 실현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 종료 사유(기간 만료·해지 등)를 확정한 뒤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연체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상황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와 갱신·해지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파주 외곽 토지의 경계와 지분이 애매합니다. 어떤 소송이 맞나요?

실제 경계가 지적과 다르면 경계확정이나 소유권 관련 청구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토지의 정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활용합니다. 지적도·토지대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황측량·경계감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오래된 거래나 명의 정리 문제가 얽혀 있으면 등기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 청구를 구성합니다. 사안마다 적합한 소송 유형이 달라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하자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시공사의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 그로 인한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진·견적·수리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정으로 하자와 보수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상 인정 여부와 금액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져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유권·말소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이전을 막을 수 있고, 금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가압류로 처분·은닉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여서, 다툼이 예상되면 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에 앞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주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파주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권역에 속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당사자 주소,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과 별개로, 소송 전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아 회수 실익과 진행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